시판 중인 한 구워 먹는 치즈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 강훈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이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법인이 직접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 제품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확인됐다.
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7월 17일이며 유통기한은 9월 16일까지다. 포장 단위는 150g이며 겉면에 ‘세균 1A등급과 체세포 1등급을 고집하는 강훈목장’이라는 홍보 문구가 쓰여 있다. 여러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