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중인 한 구워 먹는 치즈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구워 먹는 치즈
식품안전나라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 강훈영농조합법인(경북 구미)이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법인이 직접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 제품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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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워먹는 치즈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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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의 제조 일자는 7월 17일이며 유통기한은 9월 16일까지다. 포장 단위는 150g이며 겉면에 ‘세균 1A등급과 체세포 1등급을 고집하는 강훈목장’이라는 홍보 문구가 쓰여 있다. 여러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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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