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은 0.8m당 1초
신호 운영방식은 모두 3가지

매일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만 건너면 회사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신호 탓에 마음만 초조해져 간다. 기다리는 신호는 느리게, 다른 신호는 금방 바뀌는 것 같다. 마음과 반대로만 움직이는 것 같은 신호등. 어떤 규칙으로 바뀌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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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 인스타그램 캡처(좌) 광희 인스타그램 캡처(우)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7초 + 횡단보도 길이

횡단보도 보행시간에는 규칙이 있다. 보행시간은 보행진입시간(7초)+횡단보도길이(m)로 정해진다. 1m당 1초다. 성인이 걸어가는 속도에 맞췄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길이가 30m면, 보행진입시간 7초에 횡단보도길이 30초를 더한 37초 동안 녹색 신호를 유지한다. 횡단보도 양 끝의 길이가 다르면, 가장 긴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신호시간은 고정적이지 않다. 주변 시설과 교통상황을 고려해 신호시간을 바꾸기도 한다. 횡단보도 길이가 짧더라도, 옆에 긴 횡단보도가 있다면 신호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두 횡단보도의 신호주기를 맞추기 위해 짧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0.8m당 1초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동하는 장소의 횡단보도 시간은 더 길다. 서울경찰청 신호운영실 담당자는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은 신호길이가 더 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역은 횡단보도 길이 0.7~0.8m당 1초를 준다”고 설명했다. 걸음이 느린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상업시설 밀집지역 등)도 보호구역처럼 0.8m당 1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 24m 횡단보도의 초록 불 시간은 31초(7+24)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초록 불 시간은 37초(7+24/0.8)로 6초나 길다. 

또 신호 1주기당 횡단보도 보행신호 1회가 원칙이다. 쉽게 말해 다른 신호가 1번 바뀔 때 보행신호도 1번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신호 주기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 도로 폭이 넓거나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 근처 소규모 횡단보도에서는 주기를 줄이기도 한다. 녹색신호가 자주 들어오도록 해 보행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롭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소문로, 시청역 교차로는 신호주기가 짧다.

신호 운영방식은 모두 3가지

차량 신호등은 3가지 방식으로 제어한다. 고정식·시간대·실시간 제어다. 고정식은 교통패턴과 관계없이 항상 고정된 신호시간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신호기 도입 초창기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요즘에는 시간대, 실시간제어 방식을 많이 쓴다. 

시간대 제어는 미리 교통현황을 조사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불러와 신호등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요일, 시간대별로 적합한 신호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신호를 운영한다. 현재 시내 대부분의 신호등은 시간대 제어로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제어는 교차로에 설치한 차량검지기로 교통량과 대기행렬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각 방향별로 가장 적합한 신호시간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파란박스안에 차가 들어오면 센서가 감지해 일정시간 후 직진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바꾼다_유튜브 1분소식 캡처

실시간 제어는 좌회전 감응신호와 완전대응신호로 나뉜다. 좌회전감응신호은 좌회전 차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평소에는 직진 신호만 주고 센서가 좌회전 차량을 감지하면 좌회전신호를 주는 방식이다. 완전대응신호는 교차로 모든 방향의 교통정보를 수집해 교차로 신호주기, 방향별 신호시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안국동 사거리, 숭실대 입구 교차로가 좌회전감응신호방식을 적용한 곳이다.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할까?

교차로라고해서 모두 신호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신호등 설치조건을 규정해 놓았다. 자동차와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교통사고 다발구간·학교 근처 통학로·어린이 보호구역이 신호등 설치 주요 기준이다. 하루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8시간 동안 주도로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600대(양방향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차량 진입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이면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하는 장소·학교 앞 300m 이내·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만들 수 있다.  

숫자형 보조장치(좌) 도형형 보조장치(우).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캡처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조건은 신호등보다 더 까다롭다.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대표적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다. 왕복4차로 이상의 도로 중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 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보조장치를 만들 수 있다. 왕복4차로 미만 도로라도, 교통안전상 설치가 필요하면 관할 경찰기관 관계 위원회가 보조장치 설치를 결정한다. 보조장치는 2종류다. 잔여시간을 숫자로 알려주는 숫자형 보조장치와 도형으로 표시하는 도형형 보조장치가 있다. 보행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한 교차로에서는 하나의 형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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