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겸 사업가인 여에스더(58)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쇼핑몰은 글루타치온과 유산균 제품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영상

서울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여씨 측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에스더몰 내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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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몰
에스더몰 홈페이지

앞서 여씨는 지난달 초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매 중인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홍혜걸 여에스더 부부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이후 식약처가 관련 신고를 받고 검토에 나선 결과,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일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여씨는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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