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life “돼지국밥 먹고 음주단속 걸렸어요” 이런 일 가능할까?

“돼지국밥 먹고 음주단속 걸렸어요” 이런 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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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국밥
픽사베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돼 형사입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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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고자 소주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남편이 현장에서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듯 행동했다”고 했다.

음주 단속
픽사베이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한다”며 “이런 식으로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알코올의 끓는점은 섭씨 80도 아래다. 국밥에 소주를 넣었어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싹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밥을 80도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억울하면 국밥집 CCTV를 확인해보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소주
픽사베이

현행법상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술을 안 먹고도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긴 한데, 마시는 피로회복제, 소화제, 손소독제,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이나 제품을 먹거나 사용했을 때다. 매실청 등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생기는 식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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