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는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돼 형사입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였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데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고자 소주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남편이 현장에서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듯 행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해한다”며 “이런 식으로 음주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알코올의 끓는점은 섭씨 80도 아래다. 국밥에 소주를 넣었어도 100도가 되면 알코올이 싹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국밥을 80도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억울하면 국밥집 CCTV를 확인해보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술을 안 먹고도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긴 한데, 마시는 피로회복제, 소화제, 손소독제, 구강청결제 등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이나 제품을 먹거나 사용했을 때다. 매실청 등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생기는 식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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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Cm와 18Cm의 굵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