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법사위는 현안 질의 시작 40분 만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오후 3시쯤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민주당이 주도 중인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내란 수괴를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그걸 방해하냐. 철저히 비난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왈가왈부하는 보수, 극우, 반동들은 모두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서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가 뭔가”라고 받아쳤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자다. 용어를 정확하게 쓰라”며 “혐의자를 내란 수괴로 단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된 공방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이 말한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선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선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 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당할 것”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정청래 위원장은 오후 3시48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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