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하루 만에 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4일 게시됐다. 이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기준 9만1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민전·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오른 바 있으나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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