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행사에서 축사를 하지 못했다며 의전을 문제 삼아 공무원을 폭행한 구미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처분했다.
앞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지난 9일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해 안건을 올렸다.
그러나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에 돌입한 이후 일부 의원이 ‘출석 정지 30일’ 정도가 적합하다며 또다시 안건을 올렸다. 이에 시의회는 2건의 안건을 표결했는데, ‘출석 정지 30일’ 안건이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로써 인동‧진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의 안 의원은 2026년 6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의 축사를 빼먹었다는 등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써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현재 탈당한 상태다.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 공범이 된 구미시의회에 사망을 선고한다”며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너희는 언제든 맞아도 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정치적 폭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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