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6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혐중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범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의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의 경우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수사기관이 반중 인사들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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