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cial “파묘 관람 중 여성 신음 소리가”…충격의 인터넷 목격담

“파묘 관람 중 여성 신음 소리가”…충격의 인터넷 목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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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영화관 프라이빗 좌석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영등포 CGV 프라이빗 좌석에서 누가 XX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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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스크린X·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에서 영화 ‘파묘’를 봤다. 해당 상영관은 기존 좌석 뒤에 프라이빗 박스가 설치된 구조. A씨는 맨 뒷줄에서 영화를 보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난 일반관에서 맨 뒤쪽 좌석에 가면 딱 보기 좋아서 맨날 맨 뒤 좌석을 예매한다”며 “영화 보는데 자꾸 무슨 신음 같은 게 들리더라.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뭔가 하고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 나올 때 알았다. 프라이빗 좌석 소파에서 여자 다리 올라가 있는 게 보이고, 그 위에서 누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영화 집중하려 하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더라. 여자 교성이 점점 커져서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막 뒤돌고 사람들 신고하는 것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세상 좋아졌다. 야동도 아니고 남 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다니”라며 “끝나고 불 켜졌을 때 대충 봤는데 젊은 분들도 아니시던데 모텔을 가시지”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그는 “원래 ‘파묘’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다가 시간 어긋나서 혼자 보게 된 건데 같이 봤으면 진짜 망할 뻔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몇 년 전에 영화 보는데 XX하는 거 나도 봤다”, “왜 성욕을 못 참고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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