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국가대표 선수이므로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고도 황 씨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데다 전과가 없었던 점, SNS 게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 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 여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대한민국 재판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황 씨가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면 영상이 유포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유포 범죄는 형수가 한 것이지만 2차 가해는 황 씨와 형수가 함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가 함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법정은 황 씨를 보호한다”며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2차 피해를 줄이는 그나마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 씨를 빨리 기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8일 황의조를 불구속 송치했다.
형수 이 씨는 황의조의 연인을 자처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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