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영장이 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라비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라비가 자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부장검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긴 하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를 통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씨를 시작으로 총 23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라비 외에도 프로 스포츠와 연예계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라비는 2012년 그룹 ‘빅스’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최근 병역 면탈 시도로 구속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의 소속사 ‘그루블린’ 대표이기도 하다.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는 복무 기간 중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