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사망한 아내가 생전 바람을 피워 낳은 신생아를 돌보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6일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받던 A씨(40대)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 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서였다. 경찰이 A씨를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본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가 한 달여 전 불륜남의 아이를 출산하고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며 민법상 친부인 A씨를 신고한 것이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음에도 시청 관련 부서에서 출생신고를 하라는 통보까지 해오자, A씨는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냐”며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