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3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판사)는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자던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에서 빙초산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한 채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잠에서 깨 도망치려 하자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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