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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아버지 5억짜리 예금 빼돌린 농협 직원 근황

수년간 70대 노인의 예금 약 5억원을 빼돌린 50대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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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2)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회에 걸쳐 70대 노인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북 고창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씨는 홀로 생활하는 B씨가 보험공제와 정기 예탁금 등 저축이 많은 것을 노리고 범행했다.

A씨는 B씨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A씨는 성명란에 B씨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그렇게 편취한 돈을 승용차 구매와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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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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