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어린 여아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그 가족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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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공개되며 대중에게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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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에 따르면 A군은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고 한다.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말하자, A군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답했다.

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아이가 도망쳐 자기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다. 그 후 다른 곳에서도 성기를 재차 노출했다.

아동 범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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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고 공분이 일자 A군 부모는 이사를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가 안다”며 “가해 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A군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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