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서 매주 한 번씩 배변을 보고 간 여성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2일 ‘남의 집 대문 앞 똥 싸고 가신 여성 분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부모님집 담벼락 대문 앞에 똥이 자주 있다고 하시더라. 1~2주에 한번은 꼭 있다”며 “강아지 똥일 거라면서 CCTV를 돌려보라고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변이 또 있길래 CCTV를 돌려보니 세상에나 (한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옆에 세워놓고 새벽 5시에 바지를 내리고 똥을 싸고 그냥 가더라”며 “너무 어이 없고 화가 난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실제로 한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가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아무도 없는 도로변에서 자연스럽게 앉아 변을 보고 가는 모습이었다.
여성은 미리 준비해온 휴지로 엉덩이와 몸을 닦고는 그 자리에 휴지를 버리고 바지를 올렸다. 이어 개와 함께 자리를 떴다.
A씨는 “더러운 영상을 올려서 죄송하다”며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영상 재생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야외에서 변을 보는 경우도 노상방뇨처럼 처벌 대상이 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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