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마약을 여행용 가방과 백팩에 숨겨 들어온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시에 무려 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지검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가 8억원 상당의 마약 5종류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을 세라믹 용기, 플라스틱 영양제통, 샴푸통 등에 담아 여행용 가방과 백팩에 숨겨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 밀반입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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