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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잡고 보니…8600억 불법도박 총판이었다

‘롤스로이스남’ 신모(28·구속)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마약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김기헌)는 신씨를 도박공간개설·범죄집단조직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일당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신씨 일당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캄보디아에 도박사이트 충·환전 사무실을 마련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회원 8000여 명을 상대로 총 86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운용했다. ‘본사장·부본사장·고객센터(환전)·총판·회원’ 순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구조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한다. 신씨는 국내 총판으로 불법 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출처=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홍모(30)씨도 입건했다. 지난해 9월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 시비가 붙자 상대를 협박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4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또 홍씨에 범죄수익은닉죄도 함께 적용해 수사 중이다. 홍씨가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A씨(구속)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통해 A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던 중 신씨와 친분이 있는 이들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피해자 101명에게 투자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21억원을 수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신씨의 지인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리딩방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박사이트와 리딩방 운영진은 대부분 20~30대로로, 고등학교 선·후배, 동창 등을 끌여들이며 조직을 불려왔다. 불법 도박 연루자 중 9명은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리딩방 관여자 30명은 이번주 내로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추가 수사 이후 송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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