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JTBC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JTBC 홈페이지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JTBC미디어텍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작년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JTBC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또 다른 남성 기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부지검에서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JTBC 측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를 해고했다. 이들 중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 JTBC에 복직했다가 한 달 뒤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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