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에 대해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방송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며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민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운전자)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발이 어느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를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며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한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말했다.
운전자 A씨(68)가 받을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사고는 1일 오후 9시30분쯤 발생했다.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 9명이 사망했다.
A씨는 40여년 경력의 버스 기사로 알려졌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원인을 100% 급발진이라 주장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급발진은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사고 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했다.
또 일부 목격자들은 “급발진이 절대 아니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한 목격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달렸고 쾅쾅쾅 충돌한 뒤 멈춰섰다”며 “급발진이면 차량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박아야 하는데 어디 박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에 멈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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