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엔젤박스녀 박스입은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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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작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도 같은 행위를 벌였다.

음란공연죄로 기소된 엔젤박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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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홍대 퍼포먼스 도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A씨 정체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이라고 한다. ‘압구정 박스녀’ ‘엔젤 박스녀’ ‘알몸 박스녀’ 등으로 불린다. A씨는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엔젤박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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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다.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며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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