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ocial 대중교통도 마스크 해제…아직 남은 ‘무조건’ 써야하는 장소는?

대중교통도 마스크 해제…아직 남은 ‘무조건’ 써야하는 장소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마트 안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고 코로나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재개한다.

한창섭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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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로나 상황 안정으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이곳은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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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 약국은 코로나 의심 증상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방문 후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홍 단장은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혼잡한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개방형 약국 종사자 분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에 따라 20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곳은 병원·약국·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입소형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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