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중요지명피의자 공개수배 전단에 이름과 얼굴을 올린 50대 성폭행범이 긴급체포된 가운데, 최초 보도를 한 뉴스 1 기자들이 신고자 신원을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뉴스 1은 19일 ’12년 수배전단 ‘170㎝·흰 얼굴’ 성폭행범, 시민 눈썰미에 잡혔다’라는 제목의 단독 취재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범행으로부터 10년 넘게 도주행각을 이어온 공개수배범이 병원 관계자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다”고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전남 경찰은 지난 17일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전단에 얼굴을 올린 김 모씨(54)를 서울에서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2006~2007년 전남 등지서 성폭행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에 얼굴을 올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매체가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것.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관계자가 평소 눈여겨봤던 수배범 전단지의 김 씨 얼굴과 환자의 얼굴이 비슷한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이에 “공익적 목적 제보를 밝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신원 보호는 안 해주냐” 등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따르면 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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