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마트가 여성 고객에게 절도 누명을 씌운 정황이 공개됐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대형마트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제보자 부부 사연을 방송했다. 이달 초 제보자는 “마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 아내분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라는 형사의 안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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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는 제보자 아내가 만두, 케이크 등 약 7만7000원어치 물품을 절도했다고 신고했다. 피신고자는 “장을 보러 간 건 맞지만 절대 훔친 적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제보자와 아내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마트로 향했다. 마트 보안팀장은 폐쇄회로(CC)TV에 절도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하더니 CCTV 영상을 본 뒤 “아무것도 없었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마트 점장은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며, 제보자의 “의심 갈 만한 상황이 뭐냐. 보여 달라”는 요청까지 거절했다.

제보자 부부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마트가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해당 영상에서도 아내의 절도 장면은 없었다.

피신고자는 동네에서 이미 절도범으로 소문나 경찰 수사 중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했다. 이들은 결국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마트로 찾아가 절도 의심 정황을 재차 물었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직원이 직접 판매한 장면은 영상에 없다. 판매한 직원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제보자의 항의가 계속되자, 마트 측은 그제야 “고객님께 죄송하다. 저희 입장에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며 사과했다.

마트 측은 제보자에게 30만원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제보자는 이를 거절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미국이었으면 억대 소송이다”, “겨우 7만원대 절도 사건으로 경찰이 7번이나 탐문조사하러 찾아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XX러스 무서워서 못가겠다” 등의 댓글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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