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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이 꺼낸 것” 36주 태아 낙태수술 병원장의 주장

최근 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하는 과정을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으로 남긴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해당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낙태녀

1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씨는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대로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혹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해당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경찰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경찰은 병원 내부에 CCTV가 없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현재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A씨는 서울 소재 한 유명 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수십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해 왔다. 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자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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