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뒤 아들에게 흉기 협박을 했다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판사봉
픽사베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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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아들 C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월 5일 오전 7시50분쯤 강원 춘천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이다.

A씨는 불과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 경정을 받고도 B씨에게 2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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