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자녀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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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에 자녀까지 있던 A씨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이름은 물론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가을에는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던 중 B씨 가족의 의심이 시작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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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이같은 사기 행각의 전말을 알게 된 건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으면서다. B씨는 결혼 후 A씨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이 과정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여성을 알게 됐다. 결국 B씨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2021년에야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받은 A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며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통장 등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