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20억원)와 같은 액수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작년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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