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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올리고 생계급여 동시 수령 가능해진다 [연금개혁 총정리]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어르신은 물론, 청년층 출산·군 복무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유튜브 채널 ‘KBS News’ 영상

보건복지부는 4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현재는 33만4810원이다.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게 된다.

또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을 빼고 받는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한다.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KBS News’ 영상

출산·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출산·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크레디트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첫째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도 사라진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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