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여성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B씨가 잠이 들자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쯤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침대로 불러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 행동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했다. 이튿날 B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두 딸까지 추행당한 것을 알고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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