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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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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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여성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B씨가 잠이 들자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쯤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침대로 불러 신체를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 행동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판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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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했다. 이튿날 B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두 딸까지 추행당한 것을 알고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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