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종대왕 나신 날(5월15일)’과 ‘우주항공의 날( 5월27일)’이 새로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세종대왕
픽사베이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4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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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법정기념일’이라고도 한다.

국가기념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어린이날(5월5일)과 현충일(6월6일) 등 일부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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