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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