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eatured “협의 이혼 6개월 만에 득녀한 전 남편, 소송 걸 수 있나요?”

“협의 이혼 6개월 만에 득녀한 전 남편, 소송 걸 수 있나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와 재혼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한 여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은 이를 불륜의 증거로 삼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임신 아기
픽사베이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친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씨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며 “이혼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 남편이 재혼에 이어 재혼녀와 사이에 자녀를 얻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미 협의 이혼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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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소송 역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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