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레 파혼 통보를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결혼 반지
픽사베이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 예약에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여자친구로부터 배신당한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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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3살 연하의 여자친구 B씨는 최근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리는 등 모든 결혼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이제 결혼식만 남은 어느날, B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A씨는 “결혼 며칠 전 여자친구가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통보를 해왔다”고 했다.

A씨가 더욱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가진 남성이 평소 자신을 ‘형’이라 부르며 따랐던 후배였다는 사실이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

A씨는 “얼마 전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했는데 배신감에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그간 사준 명품백 등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A씨 사연은 민법 제804조에는 일방의 의사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중 5번째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때는 재산상 입은 피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파혼에 다른 사람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 약혼이 해제된 것은 약혼자와 대학 동기의 성관계가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학 동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준 선물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연애하는 과정에서 선물한 물품들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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