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와 결혼 사실을 속인 채 23살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받은 뒤에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했다가 스토킹 범죄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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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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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 연인 B씨(29)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작년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올해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감정 소모 그만하겠다’ ‘난 노력했는데 넌 뭐야’ 등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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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부탁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게끔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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