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층 아파트에서 생후 11개월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40대 고모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오늘(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씨(42·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다. 이후 24층에서 생후 11개월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 C씨가 B군을 안고 있을 때 A씨는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말해 건네받았다. A씨는 C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방문을 잠구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가방에 넣어 온 흉기로 범행하면 발각돼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다. 하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현장에서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내가 안락사시켰다”, “병원에 가서도 아프게 죽일 거다”는 등 비정상적인 말을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 판단하고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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