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eatured “재혼 2개월 만에 유언 바꾸고 죽은 아버지, 통장서 56억 인출”

“재혼 2개월 만에 유언 바꾸고 죽은 아버지, 통장서 56억 인출”

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여억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노인
픽사베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동포(조선족)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씨(89‧사망)의 은행 계좌에서 총 56억원을 뽑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30년 넘게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숨졌다.

지난 5월 B씨는 ‘중증도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유언 영상을 남겼다. 자식이 아닌 부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은행으로부터 ‘부친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유출이 있다’고 통보받고 5월 말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찾았으나, A씨는 “남편이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B씨는 병원의 만류에도 퇴원했고, 그의 계좌에서 돈이 연달아 출금됐다. A씨가 B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갖고 있어 대리 인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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