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41)가 사건 당시 술집을 방문해 반말로 술을 주문하던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MBN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는 지난 5일 밤 2차 후 일행 2명 중 한 명과 다음 술자리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미 만취했다는 이유로 해당 식당 출입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문다혜가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식당으로 들어온다. 이 과정에서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테이블을 붙잡아 중심을 잡았다.
이어 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수차례 ‘탕탕’ 세게 쳤다. 반말로 “술 갖고 오라”며 자리 셋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식당 직원이 다가가 문다혜를 말렸고, 입장을 거부당한 문다혜는 일행과 발걸음을 돌렸다.
식당 관계자는 “(문다혜가) 많이 취했는데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술 갖고 오라고. 내가 반말 들을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지 아버지하고 비슷한데”라고 했다.
이어 “좋게 얘기하고 뭐하고 다 해줬는데도 어른한테 째려보고 요만한 거 뭐 선물인지 뭔지 하얀 거 갖고 있는 걸 팽개치면서 술 가지고 오라고”라고 말했다.
앞서 문다혜는 당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다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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