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eatured 바람피우다 들켜 아내 죽여버린 남편…바다 빠트리고 돌로 가격

바람피우다 들켜 아내 죽여버린 남편…바다 빠트리고 돌로 가격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8년을 확정했다.

유튜브 채널 ‘MBN News’ 영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작년 7월 배우자 B씨와 인천 중구 잠진도로 여행을 떠나 낚시하던 도중 B씨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외도로 가정의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내 B씨의 감시가 심해졌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돈을 써 불만이 있었다고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MBN News’ 영상

A씨는 B씨를 바다에 빠트렸지만 수심이 얕아 B씨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인 2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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