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7대를 하천으로 던져버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3일 21세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3교와 보문2교에서 따릉이 27대를 세 차례에 걸쳐 내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가정불화와 교우관계 문제로 비롯된 분노를 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범행했다.
김씨는 따릉이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기물과 설치물도 파손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이 지나던 성북천변 산책로로 적색 라바콘 2개를 내던졌고, 성북구에 있는 소녀상에 유리병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재물손괴 미수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전과도 있었다. 김씨는 따릉이 자전거에 불을 붙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작년 10월엔 필로폰 드라퍼(dropper) 범행을 저질러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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