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약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모(20대 여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김모(20대 남성) 씨와 다른 김모(20대)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모(20대 남성)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사는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씨에 대해서는 “주범인 태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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