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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