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계좌에 들어온 2000만원이 잘못 송금된 것임을 알고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40분쯤 피해자 B씨가 착오로 잘못 보낸 2000만원을 자신의 금융 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B씨 신고를 접수한 금융기관 고객센터에서 송금 착오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그는 B씨가 잘못 보낸 돈을 생활비와 빚 청산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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