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패륜적인 성매매 권유 메시지를 보낸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2)와 그의 남자친구 B씨(48)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7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 딸(13)에게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피해 아동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용돈을 달라는 딸 말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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