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70대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70대 누나 B씨 집에서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맡겨 놓은 돈이 어디 있냐”며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집을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업, 소득 없이 무위도식하는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 자녀까지 양육한 친누나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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