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을 친손주처럼 챙겨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준 60대 이웃 여성이 알고 보니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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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씨는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살림을 합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60대 여성 B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띠동갑이 훨씬 넘는 나이 차였다.
A씨는 “B씨가 7세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친할머니처럼 굴었다”며 “(B씨가) 자기가 도우미로 일하는 유치원으로 아들을 보내라고 했다. 아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더 친해졌고, 우리 집에 와서 친정엄마처럼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가 B씨가 남편의 속옷을 들고 멍하니 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할머니니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또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쇼핑몰 배송 완료 알림을 보게 됐다. 알고 보니 남편이 마사지 오일과 와인 한 병을 B씨의 집으로 배송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 주려고 한 건데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심을 이어간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과 B씨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수십 개를 발견하게 됐다.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 안 된 번호로 녹음된 통화 파일 수십 개가 있었다”며 “‘자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으로 와’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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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은 “당신과 떨어져 지내면서 너무 외로워서 실수했다”며 B씨와의 불륜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애 아빠가 다 말했냐. 그럼 그게 맞다”며 뻔뻔한 태도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할머니가 유치원에서 내 아들도 돌봤다는 게 소름 끼친다. 바로 유치원에 연락해 부도덕하다고 알렸다”며 “근데 할머니는 ‘네 남편이 유혹했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A씨는 이번 일로 동네 사람들이 자신에게 난동을 부렸다면서 “오히려 남편이 그 여자를 유혹했는데, 제가 너무 난리 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다”며 “상간녀의 고등학생 손녀가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B씨가 ‘유치원에서 잘려 경제활동이 끊겼다’는 이유로 A씨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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