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61억 7645만원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복권기금(국고)에 귀속됐다.

로또 동행복권
유튜브 채널 ‘동행복권’ 영상

8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1등 미수령 당첨자 1105회차 1명·1103회차 1명·1102회차 2명은 당첨금 총 61억여원을 기한 내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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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명의 구매 공통분모는 번호를 ‘자동’으로 선택한 결과였다.

작년 2월 3일 추첨한 1105회차 로또 1등 주인공 중 1명은 당첨금 18억 3485만원을 날려버렸다. 1105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가 판매된 지역은 경남 창원시다.

같은해 1월 20일 추첨한 1103회차 로또 1등 당첨자 중 1명도 당첨금 15억 7441만원을 끝내 찾지 않았다. 그는 서울 강북구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지난해 1월 13일 추첨한 1102회차 로또 1등 당첨자 중에서는 2명이나 당첨금 13억 8359만원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해당 로또가 판매된 지역은 경기 안산시·전남 나주시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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