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3만 6,914명의 모범 납세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9.3%(2만 8,791명) 증가한 수치로,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를 8년간 납기 내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해당 세금에는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이 포함된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 금고인 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6종의 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12개 병원의 의료비 10~30% 할인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 20% 할인 혜택도 추가되었다.

특히 모범 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를 고려해 25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143명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받는다. 이들은 기본 혜택에 더해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모범납세자 선발 결과와 지원 혜택은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알림창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통지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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